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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제목 | 지불수단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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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상담실무 | 작성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등록일 | 2025-06-05 |
질문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진료비를 결제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불수단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미용성형 외국인환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제2항에 따르면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한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해당 외국인관광객에게 교부하고, 외국인관광객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해야 할 법적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3에 따르면, 만일 해당 의료기관이 동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용역공급확인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등)에는 공제받은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1577-7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