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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제목 | 의료관광비자(메디컬비자) 발급 절차 | ||||
|---|---|---|---|---|---|
| 구분 | 상담실무 | 작성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등록일 | 2025-05-29 |
질문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환자를 위한 의료관광비자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관광비자 발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필요서류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사업진흥원입니다.
의료관광(C-3-3, G-1-10)비자 발급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첫째, 거주국(지역) 관할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통한 비자 신청이 있습니다.
∙환자가 직접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환자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환자가 비자 신청시 그리고 비자를 찾을 때 대사관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②둘째, ‘사증(비자)발급인정서’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초청자 또는 대행기관이 국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비자 포털을 통해 사증(비자)발급인정서 신청을 완료하고 그 승인내용을 근거로 재외공관에서 신속하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대사관에서 비자를 부착해 주기 때문에 대사관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③마지막으로 비자포털(www.visa.go.kr)을 통한 전자비자 신청이 있습니다.
∙전자비자는 대한민국 비자를 받고자 하는 신청인의 재외공관 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비자에 대하여 비자 포털을 통해 신청하고 발급받는 비자를 말합니다.
∙신청은 외국인 본인 또는 초청인에 의한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자비자는 ‘사증(비자)발급인정서’와 달리 완전한 비자여서 재외공관에 갈 필요 없이 환자가 컴퓨터에서 전자비자를 출력해서 가져오면 됩니다.
의료관광 관련 전자비자는 법무부가 지정한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수 유치기관이 대한민국 비자포털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그 허가 결과를 온라인으로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재외공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유효한 여권과 ‘전자비자발급 확인서’를 소지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매년 우수 유치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며, ‘정지’ 이상의 행정제재를 받지 않는 이상 1년 간 계속 자격이 유지됩니다.
기타 질문 및 자세한 답변을 원할 경우 외국인종합안내센터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45, 외국에서 +82-1345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사증발급 인정서를 신청하고 처리과정 및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
※ 출처: 비자포털(https://www.visa.go.kr) (비자안내/신청절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