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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제목 |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의료기관 안내 | ||||
|---|---|---|---|---|---|
| 구분 | 상담실무 | 작성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등록일 | 2025-06-05 |
질문
저는 한국에 성형수술을 받으러 온 중국인입니다. 2016년 4월 1일부터 진료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한국의 모든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한국에서는 미용성형시술(또는 수술)에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하고 있지만, 2016년 4월 1일부터 외국인관광객들에게는 부가가치세 10%를 환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한국 내 모든 의료기관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다음 열거하는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시・도지사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둘째, 국세청 지정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단말기 등 필요 장비를 의료기관 내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관광객들이 환급 가능한 의료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방법은 진료 전 의료기관에 방문하시어 내부에 비치된 표찰 또는 안내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의료기관 담당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의료기관 방문 전에 환급 가능한 의료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메디컬코리아 홈페이지(www.medicalkorea.or.kr)에 방문하시거나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1577-7129)에 문의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