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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목 불법 유치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구분 상담실무 작성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록일 2025-06-04

질문

사전 동의 없이 시술(수술) 후기가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어 불법 유치행위를 신고하려고 하는 외국인입니다. 이미 출국한 상황이라 불법 유치행위 신고 시 본인인증을 위해 필요한 핸드폰 번호가 없는 상황인데 본인인증 없이 해당 불법 유치행위를 신고할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경쟁사 업무방해 목적의 신고를 최소화하고, 신고・접수 건에 대한 행정기관의 포상금 지급대상 신원 확인을 위해 신고자의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현재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신고센터는 영문 홈페이지에서 이메일로 본인 인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