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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제목 | 불법 유치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 ||||
|---|---|---|---|---|---|
| 구분 | 상담실무 | 작성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등록일 | 2025-06-04 |
질문
사전 동의 없이 시술(수술) 후기가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어 불법 유치행위를 신고하려고 하는 외국인입니다. 이미 출국한 상황이라 불법 유치행위 신고 시 본인인증을 위해 필요한 핸드폰 번호가 없는 상황인데 본인인증 없이 해당 불법 유치행위를 신고할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경쟁사 업무방해 목적의 신고를 최소화하고, 신고・접수 건에 대한 행정기관의 포상금 지급대상 신원 확인을 위해 신고자의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현재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신고센터는 영문 홈페이지에서 이메일로 본인 인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