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영역 }}
FAQ
| 제목 | 의료분쟁 사례 (진료계약 파기시 검사비 환불 여부) | ||||
|---|---|---|---|---|---|
| 구분 | 상담실무 | 작성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등록일 | 2025-06-04 |
질문
20대 여자로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기로 예약을 하였고, 계약금을 일부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술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수술 예정 1주일 전에 병원에 수술취소를 요구하면서 계약금의 환불을 요구하니, 병원에서는 검사비를 제외하고 환급을 한다고 합니다. 검사비를 내야 합니까?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환자가 수술을 예약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원은 민법상 계약금으로 해석되는바,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의할 때, 만일 수술예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술 예약을 해제하고자 한다면 해당 계약금(수술예약금)을 포기하여야 한다 할 것인바, 의료기관이 해당 금원을 환불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의 분쟁을 상호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술예약금 환불에 관한 탄력적 해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비록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고시하고 있는바, 사적인 분쟁해결의 실무적 판단기준으로 참고할 만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불범위에 관하여는 상담실무'수술 예약금 환불 관련'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