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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제목 | 불법체류자의 의료사고 발생 | ||||
|---|---|---|---|---|---|
| 구분 | 상담실무 | 작성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등록일 | 2025-06-04 |
질문
저는 현재 한국에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한국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사고 발생에 따른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불법체류자의 자격으로도 의료사고에 따른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그 적용범위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에 대하여도 적용됨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조(적용 대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따라서 외국인환자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중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의료사고의 당사자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조정・중재의 신청 자격이 박탈되지는 아니합니다. 현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www.k-medi.or.kr) 홈페이지는 영어 뿐 아니라 중국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해당 언어권 사용자들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온라인 시스템으로 조정・중재 상담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중재 신청 시 필수적인 제출서류로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여권) 사본 및 통장 사본을 요구하므로 이러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야 조정・중재의 신청이 가능하며,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영상물(MRI, X-ray등), 진료비 영수증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