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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제목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신청 수수료 | ||||
|---|---|---|---|---|---|
| 구분 | 상담실무 | 작성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등록일 | 2025-06-04 |
질문
한국에서 양악수술을 받고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하려고 했더니 수수료를 지불하라고 합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 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금액이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저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 기관이지만 의료분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실조사와 전문적인 감정 및 조정을 통한 높은 퀄리티의 분쟁해결 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조정・중재 신청 시 신청인으로부터 기초적 비용 수준의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수수료는 기본 22,000원부터 시작하여 손해배상청구액에 비례한 소액의 가산금액이 부과됩니다.
※ 법 제27조 제7항에 의해 신청된 사건이 각하되는 경우
-신청인이 조사 불응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
-신청인이 의료법 제12조 제2항 또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의료기관 점거, 기물 파괴 또는 손상, 업무방해 등이 해당)
-조정신청 후 소가 제기된 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