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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제목 | 외국인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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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상담실무 | 작성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등록일 | 2025-05-29 |
질문
현재 저희 병원에서 장기치료비자로 입국하여 오랜기간 치료를 받고 계신외국인 환자분께서 한국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다는걸 들으시곤 본인도 작성을 희망한다고 하시는데 외국인환자도 적용가능한 부분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19세 이상의 성인일 경우 신분증을 지참 후 누구나 자신의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제시 할 경우 작성이 가능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작성자는 언제든지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조회 안내상담・설명 ▶ 의향서 작성 ▶ 데이터베이스 조회 ▶ 등록・보관
등록 가능한 기관조회 및 의향서 서식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이트(www.lst.go.kr)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하나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사의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