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또는 유치사업자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환자 유치 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유치기관으로 등록된 후에는 유치기관 정보 관리, 유치실적 보고,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신청 등 다양한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신청은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된 의료기관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입력하신 모든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은 회원가입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