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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TP

민간 제한적 의료행위 신청

I'M A DOCTOR

제한적의료행위 승인 신청 절차 안내

연수의료기관 신청 → 연수주관기관(진흥원) 서류 검토 후 보건복지부에 신청 → 서류 적합시 승인

  • 연수 참가자

    ▪3개월의 권장+임상 사전연수 이수 완료

  • 연수의료기관

    ▪중동 연수 승인·지원 시스템에 구비서류 제출 및 신청*

  • 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관 신청서류 검토
    (해외 의과대학 적절성평가 포함)

    ▪보건복지부에 신청

  • 보건복지부

    ▪서류 접수 및 검토 후 적합 시 승인

    ▪영문 및 국문 승인서 발급

* 시스템 링크 : https://www.medicalkorea.or.kr/kmtp 구비서류 업로드, 시스템 오류 발생 시 진흥원 담당자 이메일로 서류 제출

** 승인 소요기간(업무일 기준 20일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