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호에 근거한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의 교육연구사업에 참가하여 연수를 받는 외국 의사 및 치과의사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의 의료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https://www.law.go.kr/행정규칙/외국의사·치과의사의국내연수중제한적의료행위승인에관한고시/(2022-271,2022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