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정의 이유는?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을 배우기 위해 방문하는 외국의료인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참관・견학 중심으로 교육을 받고 있었음
외국의료인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연수 목적 하의 일부 의료행위를 허용하면서 그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하여 연수교육의 내실화하기 위함.
제한적 의료행위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외국의사・치과의사가 연수의료기관 내에서 환자동의 및 지도교수 입회하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
의료연수, 연수참가자, 연수주관기관, 연수의료기관, , 연수지도전문의, 연수협력전문의란?
“의료연수”란 교육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교육・훈련・의료행위 및 그에 준하는 활동을 말함.
“연수참가자“란 외국인으로 외국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하고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가지고 국내 의료연수(연수기관내 수련)에 참가하는자를 의미함
“연수주관기관“이라함은 외국의사 등을 대상으로 의료연수 희망자의 모집, 연수의료기관의 알선, 출입국 및 군내 체류지원, 기타관련 정보 제공 등 연수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함
“연수의료기관”이란 외국의사 등을 대상으로 의료행위 및 그에 준하는 활동을 포함한 의료연수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말함
“연수지도전문의”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전문의 또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이 고시에 따라 의료연수 승인을 받은 외국의사 등을 대상으로 의료연수를 실시하는 사람을 말함
“연수협력전문의”란 연수지도전문의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의료연수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연수지도전문의의 지정을 받아 연수지도전문의 역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함
연수의료기관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은?
연수의료기관은 의료행위 승인 당시 병원 급 의료기관으로 전문의 수련병원 또는 치과의사전문의 수련병원에 해당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중에서 ‘인증’의 등급을 받고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신청방법은?
신청인(3개월 이상 사전교육을 이수한 자) 및 의료기관은 「고시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 등을 연수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연수주관기관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청함
※ 연수의료기관이 연수주관기관과 동일한 경우에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제출
신청 시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음
1. 승인신청서(고시별지1)
2. 연수계획서(참고서식2)
3. 연수주관기관과 연수의료기관 간 협약서, (단 연수주관기관과 연수의료기관이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 국가 또는 정부 간 협의에 의해 시행되는 연수의 경우 연수협약서, 계약서, 양해각서 등의 사본 1부 첨부
4. 의료연수기관이 9조 규정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수련병원(기관)지정서, 의료기관 인증서)
5. 연수지도전문의(연수협력전문의) 경력 증명서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해당기관 기관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혹은 재직증명서)
6. 서약서(고시별지2)
7. 의료연수에 참가하고자 하는 외국의사, 치과의사의 면허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지닌 문서와 그 번역문
(면허국가의 면허증 사본 1부(또는 영문면허증명서 1부) 혹은 전문의 자격증 1부, 상기 문서에 대해 공증을 거친 국문번역본 1부)
8. 연수참가자 이력서
※ 정부 간 협약에 의한 연수가 아닌 경우, 사전 외국대학 인정심의평가를 위한 서류(연수자가 졸업한 의과대학의 교과과정표, 교수요목, 학칙 및 학교 안내서 등)
제출
9. 의료연수참가자의 여권 사본
10. 의료연수참가자의 소속 정부에서 발급한 의료연수 참가 추천서(참고서식3)
11. 사전교육평가서(참고서식5)
12. 연수의료기관의 연수운영지침
제한적 의료행위 신청 시기는?
연수의료기관의 자격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연수참가자가 제한적 의료행위 신청 당시 3개월 사전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음 연수주관기관 또는 연수의료기관은 사전에 수립된 연수프로그램에 의해 연수참가자가 제한적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지 평가・확인해야 함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을 위한 소요기간은?
보건복지부는 연수주관기관으로부터 승인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연수주관기관에 통보함 단, 제출자료가 규정에 적합하지 않거나 진위여부 확인이 필요할 경우 동 기간 내에 연수주관기관과 의료기관에 보완요청 할 수 있음(보완서류 요청 및 제출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정부 간 협약에 의한 연수가 아닌 경우, 사전 외국대학 인정심의평가 이후 승인 신청 접수되므로 검토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신청 후 승인결과 확인은?
보건복지부는 「고시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연수의료기관 및 기간, 의료행위 등을 명시한 승인서를 발급하여 연수주관기관에 통보하며, 연수주관기관은 해당 연수의료기관에 동 승인사실을 알림 ※ 연수의료기관이 연수주관기관과 동일한 경우, 승인사실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연수 의료기관에 통보
연수 참가자가 기 승인된 제한적 의료행위의 내용을 사후에 변경할 수 있는지?
가능. 단, 해당 연수 참가자와 연수의료기관은 변경사항에 대한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연수 주관기관을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는 신청 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 승인
제한적 의료행위를 실시하기 전에 이수해야하는 사전교육 이란?
‘사전교육’이란, 3개월 이상 한국 적응을 위한 언어 및 문화 강의,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강의를 통해 의료 보험 체계, 의료 전달 체계, 의료 교육 현황 및 각종 통계 등 한국 의학 산업 전반에 대한 교육 실시 ※ 연수주관기관과 연수의료기관은 사전교육 기간과 내용 등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하되, [별첨1]의 권장사전교육 프로그램을 참고할 수 있음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기간 및 연장신청 방법은?
최대 1년 이내 신청・승인이 가능하고 승인 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며, 앞서 승인된 기간을 포함한 총 승인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단, 국가 또는 정부 간 협의에 의해 시행되는 연수의 경우 총 승인기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승인이 가능하고, 치과전공의과정 등 연수의 경우 앞서 승인된 기간을 포함한 총 승인기간은 최대 4년을 초과할 수 없음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이 취소될 수 있는지, 취소 사유는?
① 연수 참가자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시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② 연수 참가자가 승인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 기타 고시의 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 연수참가자가 의료기관의 내부지침에 규정된 의무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④ 연수의료기관이 제10조에 따른 게시 의무,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의무 등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⑤ 연수의료기관이 연수 목적 이외의 이유로 제3조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 기 승인된 제한적 의료행위가 취소 될 수 있음
제한적 의료행위이 승인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연수참가자와 연수의료기관이 재신청한 경우는?
과거 취소사실이 있는 연수참가자 또는 연수의료기관이 재신청한 경우에는 “의료연수승인심사위원회”가 소집되며 심사위원회에서 승인여부를 재심사하여 결정함
한국인이 외국에서 의료면허를 취득하고 동 지침에 의거하여 한국에서 진료행위가 가능한지?
동 규정은 외국의료인이 국내의료기관에서 연수(수련)시에 제한적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것을 허용한 것으로, 한국인은 동 고시의 제한적 의료행위 신청 대상으로 보지 않음